회사 주소 변경에 따른 이민 케이스 [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이민 케이스 진행도중 신청내용에 따라 주소 변경 업데이트
이 때 중요한 것은 의도된 고용 지역 (area of intended employment)이다. 의도된 고용 지역이란 일반적인 통근 거리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20마일이 될수도 있고 50마일이 될수도 있다. 거리로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노동청에서 정하는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지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적정 임금이 바뀐다면 의도된 고용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2015년 7월 공식화된 이민국의 지침에 의하면 H-1B 직원의 경우 새로운 장소를 처음 신청할때 의도된 고용 지역을 벗어나면 이민국에 새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공식 변경 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사를 하지만 의도된 고용 지역 안에서의 이사라면 새장소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만 다시 포스팅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예를들어 롱아일랜드에서 빙햄턴으로 주소가 변경되 적정 임금이 바뀌었다면 H-1B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같은 뉴욕시 안에서 주소만 바뀌었다면 LCA만 포스팅 하면 된다.
그렇다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영주권 케이스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취업 이민 케이스는 특정 지역에 특정 포지션을 오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고용주는 노동청 단계 (PERM 또는 LC) 중 반드시 의도된 고용 지역에서 구인 광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의도된 고용 지역을 벗어나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지역에서 구인 광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회사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적정 임금이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적정 임금 요청, 광고 문안, 시기를 맞추어 진행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H-1B는 현재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반면, 영주권 수속은 미래에 근무할 것을 예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여러 로케이션이 있어 잠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수도 있다. 이런 경우 H-1B케이스는 변경 신청을 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영주권 케이스는 차후 영주권이 승인 되었을때 일할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지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로케이션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