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금융기관 규제법) 폐지 쉽지 않다
비용 들고 여론에도 위배
옐런 연준 의장 '절대 반대'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도입된 법이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선 이후 은행주들은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드-프랭크법이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됐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소 불필요하다고 CNBC는 진단했다.
CNBC는 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트럼프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마크 햄릭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중영합주의자 트럼프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주요한 규제적 대응을 도려내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주로 은행업계였다고 CNBC는 지적했다. 미국의 4대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는 전체 미국 은행 자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맞닥뜨리게 될 정치권의 장애물도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신임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도드-프랭크법과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7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도드-프랭크법 폐지와 관련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떠한 행위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면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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