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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 할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매년 접하는 일이라면 재정보조신청과 진행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검증절차가 없는 사적인 편견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아 반드시 재정보조에 있어서 극복할 문제점들을 논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요즘 대선 이후 낡은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재정보조의 진행방식도 작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많다. 첫째로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더욱 자동화를 시켜 IRS의 세금보고 데이터를 참조해 재정보조신청의 표준화를 꾀하려 하며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불러 신청해야 하므로 해를 넘기기 전에 제출하려면 금년도 세금보고를 내년에 대학에 업데이트 할지라도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무리하게 재정보조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면 재정보조의 평가가 진학하는 해당연도의 바로 전 해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지금 재정보조신청을 작년도 세금보고 데이터로 진행했다고 해도 내년에 합격발표가 난 이후에 내년 3월부터 금년도의 세금보고를 재정보조내용에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재정보조 수위를 조정해야 할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재정보조의 신청만으로 모든 진행이 마친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오히려 안심하다가 업데이트 과정과 시점을 놓치는 일들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라면 이제는 고정관념의 극복이다. 한번도 겪지 못한 재정보조신청의 진행에 대해서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의 이해가 부목하고 사전 대처능력이 없어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입학원서 제출의 마감일을 앞두고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을 주저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 재정보조신청이 입학사정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여부를 두고 고민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집행하는 대학이라면 반드시 입학사정에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며 이는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수입과 자산의 정도가 입학사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주위의 편견을 좆아 움직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며 이는 대학내 자체적인 장려금 (grant) 이 많기 때문이다.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장려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려면 연방정부의 FAFSA의 106개의 간단한 문항만으로는 가정의 Financial Need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한다. C.S.S. Profile은 거의 360문항에 달하는 자세한 질문으로 구성되 있으며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에 계산된다. 따라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정보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지 못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분도 가져올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대개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지원을 해 준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수위를 낮출수록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의 거의 85퍼센트 정도가 무상보조금인 점을 감안할 때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는 방법은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거주하는 집의 홈 에퀴티(순자산)가 부모자산으로 계산되는 만큼 이를 계산하는 방법만 달라도 가정분담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집 값의 경우 Fair Market Value와 Tax Assessment Value 및 Federal Housing Indexed Value로 어떠한 값을 정할 지에 따라 최대 가정분담금은 5.65 퍼센트 정도를 능가할 수도 있다.

조그마한 실수가 수 천달러 이상의 재정보조금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학 별로 이에 대한 적용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135%가 넘는 홈 에퀴티 부분만 부모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의 계산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계산방법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입은 적지만 Stock등 투자금 등이 있거나 혹은 수입은 적어도 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사전설계는 필수적이다. 수입과 Expense Verification과정에 차이도 날 수 있는데,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기본적으로 수입과 자산을 정확히 평가해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계해 나가야 한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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