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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메디캘 신청시 재산 고려…소득 상한선 확인 필요

Q소위 메디-메디를 신청할 때 집, 자동차, 은퇴계좌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도중에 IRA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쓰게 되면 제 인컴으로 간주해서 메디캘이 끊기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독자 린다 천

A정부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특정 소득 아래 있는 저소득층에 제공됩니다. 메디-메디의 경우도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 한도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메디캘의 경우엔 1인 1만5800달러(연소득), 2인 2만1307달러, 3인 2만6813달러 식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IRA를 통해 생기는 소득 또는 현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느냐인데 메디캘 혜택을 받는 사람이 IRA를 통해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수령한다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IRA에서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이가 메디캘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캘을 원하는 가족수와 수령액 등을 꼼꼼히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은퇴 후 소셜연금(수혜를 할 경우)과 IRA 수령액을 정부 의료 혜택에서 정한 소득액 아래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 메디캘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IRA를 해지하고 남은 액수를 모두 현금화한다면 이는 당연히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괄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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