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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주의사항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왕도에 대해 질문 받지만 현 상황을 점검해 사전설계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대처방안은 없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한 요건부터 설명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재정보조진행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해 풀어나가는 편이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최소한 한번 이상의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단 한번의 실수라도 이를 잘못 진행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금액으로 상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상황이다. 재정보조진행 시 유의해 나갈 사항 중의 첫번째는 역시 자녀들이 모두 다 알아서 진행할 경우이다.

자녀들이 재정보조를 직접 진행할 경우 예외없이 재학 중에 단 한번의 실수도 없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이는 마치 운전을 시작하며 작은 경미한 사고도 한번 없었다는 말처럼 예외없이 대개 실수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나날이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재정보조시스템의 다변화 그리고 대학들의 재정보조 진행방법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다.

재정보조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및 기타 가정상황 등으로 가정분담금(EFC) 계산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도 세금보고와 재정에 따른 용어 및 재정보조방식에 익숙하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스스로 진행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재정보조진행 시 자녀들의 작은 실수가 연간 수 천달러에서 수 만달러의 재정보조금 차이를 만들기도 해 진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무리 자녀가 영어를 부모보다 잘 한다고 재정보조진행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부모와 함께 항상 검증해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 재정보조신청을 마친 후 대학들이 잘 알아서 모두 진행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 실수이다.

대학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학생을 많이 모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신입생의 경우 재정보조신청이 당연히 미숙하기에 합격시킨 대학들이 자녀에게 기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사전에 알려오는데 이는 재정보조진행이 미흡해 해당 대학에 등록할 수 없게 되면 대학이 손해이므로 신입생 때에 발생할 사항이지만 다음 해 재학생이 되면 진행에 따른 상황은 정 반대가 된다.

대학은 재정보조금 혜택을 신청마감일의 준수와 신청내역의 검증과정을 통해 등록 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유의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는 대학들이 합격생에 한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수입과 자산상황이 입학사정에 반영될 수도 없고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즉 입학사정에 Need Blind정책이 적용된다. 재정보조 신청자격은 GPA가 4.0기준의 2.0만 넘으면 가능한데 이는 어느 누구도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가정의 재정상황에 맞춰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내 기금을 형평성과 평등성에 준해 연방법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재정보조 신청여부나 그 내용이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자녀들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면학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연방법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대학마다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정해 이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오로지 합격생에 한해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기에 입학원서 제출 시에 합격유무에 영향이 미칠지 우려해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합격 후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 진행해야 하겠다.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서 유의사항들에 대해 계속 논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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