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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입국 금지' 새 명령도 법정으로

하와이 검찰, 위헌 소송 제기
"종교 차별 금지 조항에 어긋나"
버지니아 등 타주도 뒤따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무슬림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하와이주정부는 7일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하와이지법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슬람 7개국 출신 이민자와 난민 등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2월 초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등 기존 행정명령을 보완한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소장을 제출한 덕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어 이전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등 이전과 달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이라크 출신과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 역시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와이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매사추세츠.워싱턴주 등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도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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