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또 제동
하와이 법원 효력 중단 결정
오늘 시행 앞두고 전격 퇴짜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15일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이민자·난민 등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하와이뿐 아니라 미 전역에 적용된다.
하와이주 등에서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와이주 검찰총장이 연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뉴욕•캘리포니아 등 10개 주가 행정명령 시행 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슬람 7개국 출신 이민자와 난민 등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2월 초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수정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재차 발동했지만 이 역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어 시행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수정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앞으로 법정 싸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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