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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불체자 체포 위해 법원청사 급습

'경찰 행세' 논란 가중
재판 진행 방해 될 수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고 법원청사를 급습해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15일, 국토안보부 산하 ICE 요원 4명이 패서디나 법원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한 남성을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옥타비오 차이데스 변호사는 "ICE 요원들이 내 의뢰인을 제압한 뒤 배지를 보여주고 끌고 가 버렸다"며 "법원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를 본적이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법원청사 내부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가 보고됐다. 애리조나, 텍사스, 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ICE의 행동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요원들이 '경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E는 최근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으나 법원청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법원청사 내 체포가 잇따를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출두를 기피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 카이스 ICE 대변인은 "다른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자꾸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청사 내에서도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ICE 측은 신병을 확보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만 법원청사 내 체포 작전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마이크 퓨어 LA검사장 등은 ICE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에 ICE 요원들의 재킷과 방탄조끼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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