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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이혼할 배우자의 소셜 연금

Q: 올해 67세로 2015년 9월 은퇴했으며 아내는 올해 60세로 같은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올해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이혼 하기로 했는데 2016년 소셜 연금을 70세에 타기로 파일앤 서스펜드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 오면서 수익금에 대해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각각 소셜시큐리티를 불입했고 재산분할도 아내에게 더 유리하게 했는데 제 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70세에 저는 수령액이 약 1500달러이며 그외의 수입이 없어 이를 절반 나눠 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 피터 박

이혼 후에도 배우자 혜택은 별개

A: 이혼이 이뤄지더라도 아내분은 62세 이후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근거해 50%를 받거나 본인의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려면 40포인트를 쌓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 근거한 연금 신청은 전 배우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62세에 전 배우자에 근거해 연금을 받고 66세 이후에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수순을 대부분 밟고 있습니다. 배우자 헤택으로 주어지는 50% 액수는 순수하게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가사노동 등으로 연금 불입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헤택은 별개입니다. 또한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수입도 함께 합산되지 않아 각종 정부 혜택 측면에서도 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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