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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연방정부, 단속 비협조 지자체 제재 착수

법무부 예산 41억 달러 배정에 서약 요구
"시민 안전 위협하는 지방정부 도움 못 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법적으로 강력 대응"

뉴욕을 비롯해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재가 시작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체자 색출과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더이상 법무부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나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는 지난 1월 발동된 행정명령에 담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션스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각 지방정부에 총 41억 달러를 지원한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 지원 예산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는 연방법 제1373조에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모든 법률 절차를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또 "불체자 보호 입장을 밝힌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치안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이 준수를 요구한 연방법 제1373조는 "연방정부를 포함, 각 정부 조직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무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는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중단은 물론 과거에 지급받은 지원금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지방정부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10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CNN은 워싱턴포스트에 지난해 12월 게재된 UC어바인 법대 교수 3명의 기고문을 인용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강제적으로 연방 규정 집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 헌법 10조 위배로 판결됐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세션스 장관의 발표 직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테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뉴욕시의 치안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도 "지방정부와 경찰 조직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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