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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아내의 사라진 세금보고 기록…기록 확보해 보장국에 연락을

Q
그런데 최근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에 가서 아내의 추정 수령액수를 확인해 보니까 5 년 전부터 세금을 보고한 것만을 근거로 월 400달러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500달러 정도이니까 아내는 750달러 정도 받아야 하는데 당혹스럽습니다. 이상한것은 그간 25년간 세금보고한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크라멘토 허선구 독자
A 오늘 기사 내용과 일면 동일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보장국과 국세청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지만 모든 납세자의 기록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0년 동안 세금보고한 내용이 사회보장국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누락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세금보고를 도운 회계사와 연락을 취해서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했다는 기록을 모두 서면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혹시 회계사가 보고 내용에서 아내분의 정보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최소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확보하셨으면 회계사가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께서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하는데에는 기한이 있지만 보장국의 누락이 확실하다면 상식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정보 누락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정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자세히 잘 모아서 대비하는 것이며,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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