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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소셜 연금…모든 소득을 포함해 감안

Q 저희는 공무원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에 일반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도 낸 것이 있어 매년 마다 은퇴시에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액수에 변화가 생기나요? 더군다나 공무원에게는 세금 유예되는 은퇴 자금 (403 B)을 저축을 해오고 있어 은퇴 후에도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 연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셜연금 수령 액수에 변화가 생기는지요?

밸리독자 생 김

A 경찰, 군인, 시, 카운티, 주정부 공무원은 각종 펜션과 연금 플랜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연금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직장이나 개인 펜션 등 은퇴 후 모든 소득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401(k)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받게되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공무원직을 통해 받게되는 각종 펜션 소득들은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 과세 여부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받게 되는 혜택 액수와 그 액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소셜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원칙입니다. 동시에 은퇴 연령에 따른 소득 제한도 확인하시고 펜션 인출 계획을 잡으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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