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파트D 처방전 가입 안하면?

Q: 올해 말에 65세가 됩니다. 곧 처방약 플랜 가입을 고민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예외조항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벌금은 매년 더 큰 액수로 가중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풀러턴 익명 독자

추가 보험 있으면 벌금 없어

A: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65세가 되기 3달 전부터 3달 후까지 6개월 내에 파트D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험의 개념'이 도입돼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필요하게 되니 초기에 가입하라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죠.



이 플랜은 메디케어 오리지널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만약 메디케어 이외의 보험을 통해 이를 커버받고 있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엔 여전히 일을 하거나 은퇴 후에도 제공되는 직장 보험이 있거나 다른 보험사를 통한 처방전 플랜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에서 63일이 지난 후에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국 평균 프리미엄의 1%를 벌금으로 냅니다. 2017년 기준으로 35.63달러의 1%이니 매우 작은 액수이지만 추후 불어납니다.

2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면 프리미엄의 24%가 부과돼 매달 8.55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애초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