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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51년생 배우자 소셜연금…9월쯤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Q 저는 48년 2월생이며 66세 때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비용 110달러를 빼고 1682달러를 매월 받고있읍니다.

제 아내는 51년 12월생으로 아직 연금을 안받고 71세까지 수령을 늦추고 있습니다. 아내가 배우자 소셜연금 신청시 저의 연금 절반인 894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LA 익명 독자

A 선생님이 소셜연금을 이미 신청했고 아내 되는 분이 현재 65세(정확히 65세 7개월)가 되셨으니 연금 신청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9월 초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배우자 자격이기 때문에 66세가 되면 남편분의 수령액 5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세 이후가 된다고 해서 그 액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을 지속하거나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받고 계신 소셜연금과 (곧 받으실)배우자 연금 액수는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외의 결혼 기간 등 자격 조건은 신문 지면을 통해 여러차례 소개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나 다른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시려면 미주중앙일보 사이트(www.koreadaily.com)에 방문해 관련 기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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