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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소셜연금 받나…법적으로 가능합니다

Q 63세 남성 입니다. 17년전에 미국 와서 정상적으로 소셜번호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일하며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되는 크레딧 점수가 충족돼 매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은퇴 시 예상지급 액수를 편지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 뒤 노동허가서 받은 후 영주권 거절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서류미비자가 된 셈이죠. 저도 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국에 연금 지급연기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LA 유모 독자

A 핵심사항은 이미 40 크레딧을 쌓아서 수령 예상액을 편지를 통해 받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 선생님이 연금 수령 자격을 100%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40 포인트 크레딧을 쌓을 때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이 있으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부득이하게 한국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수령은 가능합니다. 물론 추후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제 미국에 장기 출장이나 임시 체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들(한국 포함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도 본국에 돌아가 크레딧을 인정받거나 따로 미국 정부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남의 소셜번호나 가짜 소셜번호로 일하면서 당국에 납부한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1년에만 수십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 불체자에게도 이 액수를 돌려주자는 의견이 팽배했으나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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