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의붓자녀의 소셜연금 혜택…19세이하 고졸 이전이면 가능

Q 은퇴를 앞두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재혼해 의붓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면 이 딸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나요? 또한 입양한 자녀일 경우에도 비슷한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익명 독자


A 소셜연금 규정에서는 친자녀 또는 의붓자녀, 입양자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18살 이하(고교 재학중인 경우엔 19세 이하까지)여야 합니다. 은퇴자 본인이 부양하는 연소자 가족이 있을 경우 똑같이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22세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혜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붓자녀'의 조건은 해당 자녀의 부모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만약 이 결혼 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더이상 법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사별을 한 경우는 이혼이 아니며 여전히 의붓자녀로 혜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되는 자녀들은 부모의 수혜금 50%를 받으며, 만약 자격을 갖춘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75%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제공되는 소셜연금 혜택은 본인의 연금 혜택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총 26억 달러를 자녀 혜택으로 제공했으며, 수혜자 수는 약 430만 명에 달합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