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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체류시 메디케어 혜택…합법적인 가입 연기 고려를

Q 내년 초 생일을 전후해 메디케어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상 한국에 가서 수개월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할 듯 한데 메디케어를 한국에서 가입하거나 헤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가입을 안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바인 산드라 김 독자


A 배우자나 또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장 보험이 없고, 65세 가입 연령이 되었다면 두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통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해 프리미엄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파트 B의 혜택은 해외 체류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문제없이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가입을 늦추는 것입니다. 정해진 생일 전후 7개월 동안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급여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외체류시 메디케어 가입을 벌금 부과 없이 늦출 수 있는 예외조항(Catch 22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복귀 때까지 가입을 합법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특별 가입 기간'을 활용해 벌금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는 미국 복귀 후 2개월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영구적인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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