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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여행금지령 효력 인정

북한ㆍ이란 등 8개국 여행금지령 판결
하위법원 소송중에 일단 트럼프 손 들어줘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의 ‘8개 테러위험국 여행금지령’을 찬성 7, 반대 2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법관 7명이 찬성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하위법원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여행금지령이 항소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전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대통령이 자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여행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입각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북한을 비롯해 채드ㆍ이란ㆍ리비아ㆍ소말리아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ㆍ예멘 8개국을 테러위험국으로 지정하며, 이들 국민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해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금지령에는 이들 국민의 미국 이민을 비롯해 유학ㆍ여행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0월 매릴랜드와 하와이 법원이 “특정 종교(무슬림)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단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트럼프의 여행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제4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주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항소법원에서 여행금지령에 대통령 패소 판결을 내려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다시 한 번 트럼프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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