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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종류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자녀가 대학진학시 지원받는 재정보조는 신청서 상의 질문만 잘 기재해 제출하면 대학에서 합격 후에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진행해 나갈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일지라도 진행방법은 여러가지로 나눨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최선으로 선택할 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키려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만 사전에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대학들을 모두 재정보조신청에 동시에 활용해 대학들이 만약 자녀가 등록해 주기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서로 경쟁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합격한 대학들에서는 반드시 지원한 대학에 등록해 주기 바라므로 대학마다 유치경쟁 상황에서 더 많은 장학금이나 재정보조지원을 해 올 가능성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일한 가정수입과 자산의 종류에 대해 잘 사전에 잘 파악함으로써 설계나 진행방법의 변화를 통해 재정보조에서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보조에 미치는 수입과 자산의 종류를 잘 파악하면 사전설계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입면에서 세금보고하는 수입(Taxed Income)과 보고하지 않는 수입(Untaxed Income)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수입이 보고하는 수입보다 더욱 더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수입은 단순한 W-2 수입과 계약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1099형태의 수입으로 나눠진다.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W-2 형태의 수입은 대개 일하는 회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을 활용해 월급에서 차감하며 세금공제하고 불입하는 은퇴플랜 등을 많이 활용한다. 이는 세금공제 혜택과 동시에 은퇴연금도 함께 적립시키는 연금으로써 세금을 나중에 찾을 때 지불한다는 Tax Deferred방식이다.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부분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주로 401(k), TSP, 403(b) 등의 Qualified Plan 이나 개인별 활용하는 IRA, SEP IRA, SIMPLE IRA 및 Roth IRA 등과 같은 Qualified Plan을 말할 수 있는데,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자료가 이러한 불입금액과 함께 모두 넘어와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킨다. 오히려 이 부분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의 높은 수입상황보다 더 많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은퇴플랜에 적립된 금액은 가정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현재 불입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정도의 금액이 불입하기 전 높은 수입의 가정분담금에 계산에 추가되어 결국 재정보조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된다.

결국,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계산은 해당 연도에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부분을 우선적으로 학자금에 사용할 수 밖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여줌으로써 재정보조금을 크게 줄여 결국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이상을 학비로 전담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입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므로 재정보조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 반대의 불이익으로 다가 온다. 1099형태의 수입은 주로 Schedule C에 나오고 주로 Sole Proprietorship 등으로 자영업일 경우가 많은데 결국 부모의 비즈니스 가치 등을 순자산으로 계산하므로 반드시 이 경우에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는 필수적이 아닐 수 없다.

스몰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체가 있거나 혹은 투자용 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에 Schedule K-1수입과 기타 투자 부동산 월세수입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체나 부동산의 순 자산이 모두 부모자산에 포함되므로, 수입의 종류와 가정분담금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어느 시점에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시작할지에 따라서 재정보조혜택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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