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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서류 보충' 기회 없다…이민국 11일부터 접수건 적용

자격 입증 못할 시 즉시 기각
재판 회부·무더기 퇴짜 우려

11일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각종 이민 신청·청원건에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이 시행돼 무더기 기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2013년 내려진 정책 지침에 따라 그 동안 현장에서 적용됐던 '가능성 없음(no possibility)'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지침에서는 심사관이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전혀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기각(statutory denial)'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RFE나 NOID를 먼저 발부해 보충할 기회를 주도록 했었다.



하지만 새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민 신청서들이 무더기로 기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조정(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이른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거나 함께 제출토록 요구되는 재정지원 보증서(I-864)를 누락한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RFE 또는 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기각하게 된다.

이민 신청이 기각되면 그 즉시 불법체류 신분이 돼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아직 체류 허가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 청원서, 이민신분조정 신청서 등을 USCIS에 제출할 때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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