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스쿨버스 안전 강화한다
쌍방향 통신 장비 의무화 등
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추진
총 8개 패키지로 이뤄진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운행되는 스쿨버스에 쌍방향 통신 장비 장착을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안(Int. 1099)은 학생들의 정확한 승.하차 시간 정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운행 중 기계적 결함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운행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시 교육국이나 교통국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라디오나 휴대전화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추적 시스템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국(DOE)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 운행되는 스쿨버스의 각 학군별 평균.최대.최소 운행 시간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Int. 0089)은 DOE가 각 정류장마다 실제로 학생들이 승·하차한 시간도 시정부 오픈 데이터 웹 포탈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쿨버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과(OPT)가 해당 운전기사를 조사해 교육국 웹사이트에 관련 조사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코리 존슨 시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Int. 0926)은 학부모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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