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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 차단 조치' 일시 금지…연방법원 트럼프 포고문 제동

'과격한 일탈'로 연방법 위반
"모든 이민자 망명 기회 줘야"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이 보도했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extreme departure)'이라 규정하고, 이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일단 효력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달 19일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해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 시도가 있을 때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민법 위반이라며, 이 포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단속요원들이 타지에서 온 이주자들(migrants)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군에 단속 인력을 보호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미군에는 세관과 국경순찰 인력을 보호할 권한이 없으며 새로운 권한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국경에 주둔한 군에 주어지는 권한은 단속요원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려는 이주자로부터 위협에 놓일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접근을 '침략(invas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서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는 국경 경비와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5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캐러밴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법적 사항을 검토 중이다. 우리는 중미 모든 파트너와 캐러밴을 다룰 방법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캐러밴 등이 늘어나자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왔다. 올해에는 주 방위군 2000여명을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데 이어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남부 3개 주에 약 5600명의 현역 군인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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