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현대계열사 195만달러 벌금…대기정화법 위반·조사 방해

법원 "고의로 규정 무시"
"직원들 거짓말하라 지시"
현대 "오해며 실수" 해명

현대중공업 계열사 미주법인이 연방검찰로부터 '사취공모(Conspiracy of Defraud)' 및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하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특히 불법영업행위 외에도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도 발각돼 현대 브랜드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연방법무부는 현대중공업 산하 현대건설기계 미주법인(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이하 현대)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여와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현대는 유죄를 인정했고 19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바뀐 가운데 현대는 새로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건설장비라 하더라도 한정된 수량에 한해 수입할 수 있는 과도기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장비를 얼마나 들여오는지 연방환경보호청(EPA)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는 제한된 수량을 초과해 장비를 들여왔음에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법무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외부 자문위원이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며 EPA에 자진신고할 것을 권했으나 현대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불법적인 영업 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와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