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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전 의향서와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지시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의료 사전 의향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와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 지시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가 무엇인가요?

▶답=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 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습니다. 의료 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 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고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삼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 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의료 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 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놓을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환자가 아플시 생명 연장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지에 대한 의향을 밝히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사망하더라도 되도록 고통을 줄이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혹여 마지막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혹은 생명 연장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지시서 또한 구비해놓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놓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고 자연사를 원하는지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환자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맥박이 있다면 1) 모든 가능한 치료를 통해 생명 연장을 원하는지 2) 항생제 치료와 수액을 투여받을 수 있는지 등 3) 되도록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등 치료의 레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공으로 음식 투여를 원하는지 혹은 시범적인 기간 동안 인공 음식 투여를 원하는지 그리고 혹은 인공 음식 투여를 완전히 거부하는지 등등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서류는 꼭 의사의 서명이 필요로 하며(의사의 지시서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환자 혹은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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