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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고 돈 챙긴 한인 변호사

사무장과 법률사무실 차린 뒤
서류 서명만하고 수수료 받아
"잘못알고도 행위" 면허 박탈

LA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 및 규정 위반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 따르면 최근 가주 변호사 자격심사 법원(SBC)은 한인 김모(여)씨의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을 결정했다. 김씨는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 및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SBC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가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2012년 자동차 교통사고 변호사로 나서면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인 A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가 렌트한 사무실안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고 파손차량 수리 물리치료 병원 안내 등을 도맡았다.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셈이다. 실제 A씨는 변호사 지시 없이 상대 보험사 측과 합의까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김씨 20~25% A씨 75~80% 비율로 나눴다. 두 사람이 다룬 교통사고 합의건만 약 18건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김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일반인과 나누는 행위는 가주 변호사 윤리위반임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에는 김씨는 두 자매의 교통사고를 다루면서 스테이트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대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두 자매에게 척추신경전문의를 추천했고 김씨 변호사 사무실은 이 병원에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SBC는 김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보험 사기 및 부도덕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2015년 김씨는 한 교통사고 피해자 의뢰를 받고도 보험 합의 시한을 넘기기도 했다.

SBC는 2016~2018년 사이 김씨가 변호사 자격 임시정지(probation) 징계를 두 차례 받고도 이행과정 보고마저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2018년에는 분기별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SBC는 김씨가 징계규정 및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자격박탈을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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