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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약 많아 질문할 게 없다"…채용 인터뷰 고민

범죄기록 여부 물어도 불법
'레퍼런스 체크'라도 꼼꼼히
의류협회선 체크업무 대행도

"솔직히, 직원 뽑을 때 궁금한 게 많아요. 일에 대한 능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하지만, 가주 고용법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범죄기록 여부 등 신분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LA 자바시장은 인력이동이 잦은 곳이다. 그런 이유로 사업주들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 인터뷰 기회도 많다. 기왕에 뽑을 직원이라면 인상도 좋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전과기록도 없으면 좋겠지만 짧은 인터뷰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가주에서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의 종업원상해보험 기록이나 범죄기록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차별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최근, 자바시장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직원 인터뷰 시 제약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주변의 말에 소속 직원의 추천만 믿고 별다른 인터뷰 없이 새 직원을 고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장 일이 급하기도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실수라도 생길 수 있어 믿거니 하고 일주일 정도 고용했던 게 실수였지요."

이 업주는 새 직원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고는 사내에 있는 멀쩡한 충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후, 작업량도 지지부진해 매니저를 통해 나오지 말 것을 통보했는데 다음날 아침 매니저 차량의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해고된 직원이 송곳으로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장면이 잡혔고 이후 몇 곳에 확인해 보니 절도 기록이 있던 직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채용 시 전과기록삭제법(AB1008)에 의거해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 기록만 가지고 고용을 거부했다가는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어 대부분 고용주는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주는 "일단 고용하고 나서 범죄기록 여부가 파악되면 참 골치 아프다. 잘못 해고했다가는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 그저, 말썽부리지 않도록 주의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하는 게 좋다. 또, 조건부 고용 후에는 유죄선고기록을 요구해 혹시라도 과 범죄기록이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명기회를 준 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고용주나 친구, 이웃을 통해 구직자의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는 것은 고용 전 신원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물론, 레퍼런스 체크도 구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자바업주들 간에는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자바시장 인력들은 돌고 돈다. 모두가 경쟁업체로 옮기는 셈인데 상대 업체에 전화를 하기도 또 받기도 불편함이 있다"는 게 업주들의 말이다.

그런 이유로 한인의류협회(KAMA)에서는 회원사들 요청이 오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사실이나 경력, 평판, 태도 등을 파악해 전달해 주고 있다.

KAMA 측은 "보통 이전 직장 서너 곳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업주 간 불편한 대화도 줄이고 까다로운 고용 인터뷰도 피할 수 있어 요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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