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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요구 한인여성 케이티 김…시행 전 거부, 지난 1월 사망

NJ 작년 8월 안락사 허용해

불치병을 앓던 한인여성 케이티 김 씨(뉴저지주 거주)가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철회한 후 4개월이 지난 1월 31일 사망했다.

26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다계통위축(Multiple System Atrophy)’이란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어렵고 겨우 속삭이듯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지난해 8월 뉴저지주는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 법을 허용했으나, 뒤이어 종교적인 이유로 제기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중지된 상황이었다.

그녀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요청하며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불치병 환자들이 스스로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7일 주 항소법원이 안락사를 허용하면서 그는 죽음의 고통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의의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생각을 바꿨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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