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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 레몬법 전문 로펌] 자동차 반복고장 '레몬법' 해결

차 보증기간내 문제 발생시 상담
자동차 수리받은 기록 꼭 챙겨야

닉 니타 레몬 로펌은 2003년 이후 수천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레몬법 소송을 해온 레몬법 전문 로펌이다.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차, 중고차, 리스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수 있다.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 새 차 구입이나 리스나, 중고차를 샀건 상관없고, 차가 워런티가 남아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적용을 받는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다. 첫번째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 그때 꼭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차가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

세번째 , 레몬법으로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번째 권리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번째 권리는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니타 로펌측은 "레몬법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담은 무료다. 니타 변호사의 한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A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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