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교회는 소유주가 없기에 신청자란에 'No' 선택해야"

한인 교계, '코로나19' 이겨냅시다 (5)
PPP 융자 신청 가이드라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 신청서 양식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 신청서 양식

UMC 신청서 한국어 번역
PPP 신청 교회들 이해 도와
비영리단체 코드 기입 필요
EIN 번호는 국세청 서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ㆍ이하 PPP)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해 미국연합감리교단(UMC)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MC 한인/아시아부 자료를 담당하는 오천의 목사, 김응선 목사 등이 한국어 안내를 돕고 있다. 본지는 각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PPP 신청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세한 내용은 오천의 목사(615-742-5457) 또는 UMC 한국어 웹사이트(www.resourceumc.org/ko?region=Global)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페이지 (신청자 정보)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501 (c) (3)'을 선택해야 한다. 교회명이 법인이 아닐 경우 국세청(IRS) 양식 또는 W2 양식에 나타난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IRS에서 발행한 단체 인가 번호(EIN)를 넣어야 한다. EIN을 찾을 수 없다면 IRS에서 받은 W-2, 1099 양식 등을 보면 명시돼 있다.

매월 평균 급여 비용을 계산할때는 연방보험료법(FICA)에 대한 고융주 지분, 특정 직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직원의 임금, 코로나19 근로자의 유급 휴가에 의한 세금 공제를 받은 병가 및 휴가에 대한 임금은 급여 계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회자는 고용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떄문에 목회자의 급여도 급여 비용(payroll cost)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주택 수당 같은 경우 CARES 법이나 중소기업청 규정에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은행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다.

대출받을 금액이 사용되는 목적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 교회가 대출금 전액을 탕감받으려면 비급여 목적으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3페이지(증명 서류)

행정 명령 등으로 교회가 닫거나 헌금, 그 외 수입원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교회는 정부 감사를 대비, PPP의 대출금을 교회의 다른 자금으로부터 분리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또, 대출 신청서에 서명할 개인을 지목해야 한다. 명확한 직책이 없을 경우 교회 임원회 회장 또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권한을 공인 대리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각 교회는 개인 신청자가 아니며 소유주가 없기에 해당 질문에는 'No'를 선택해야 한다. 또 주 거주지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직원의 경비는 PPP 대출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에도 'No'를 선택해야 한다.

▶4페이지

대출 정보는 '정보의 자유법(FIA)'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신청 교회는 대출 신청과 관련,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 기밀 처리를 요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밀 처리 요구 문서는 ▶재무제표 ▶기타 필수 세금 ▶재정 제출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 신청서 양식제휴 관계에 대한 설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 신청서 양식기타 서면 또는 재무 정보 등이다.

오천의 목사는 "일각에서는 PPP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해 정부가 교회를 감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은 이 대출 프로그램 하에 종교적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신속하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