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우리말 바루기]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용의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다를까? 법조인에게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입건은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뜻하고 공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공소 제기가 기소다.

쉽게 정리하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다. 용의자가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곧 재판에 넘겨진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즉 공소 제기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다시 이름이 바뀌어 ‘피고인’이 된다. 조사가 다 끝난 후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용의자 → 입건 → 피의자 → 기소(공소 제기) → 피고인의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