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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교환' 일부 규정 변화…설비용 기계·미술품 등 제외

올해 초부터 시행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1031 교환 규정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1 교환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즉, ▶동종의 부동산 교환이고 ▶그 부동산이 투자 목적이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지 45일 안에 새롭게 구입할 부동산을 지정하고 ▶180일 안에 새로운 부동산 매입 에스크로가 완전히 끝나면 세금을 연기해 준다.

이러한 1031 교환은 지난해 까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특허 ▶비행기 ▶설비용 기계 ▶배 ▶가축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1031 교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회계사는 "한인들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류사회에서는 배나 비행기,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시 1031 교환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시 1031 교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용 혹은 사업용 목적의 부동산 투자시 1031교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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