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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 마감…지원서 일찍 제출할수록 혜택도 커져

[학부모 교실]
가주 그랜트 받으려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마감일이 있다. 수업과 과외 활동, 커뮤니티 봉사활동으로 바쁠 때에도 이 날짜만은 지켜야 한다. 바로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마감일이다. FAFSA 신청서는 늦게 제출하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큰 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펠그랜트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캘그랜트도 받기 힘들게 된다. FAFSA를 통해 받는 혜택과 지켜야 할 마감일에 대해 알아봤다

◆마감일

FAFSA 마감일은 크게 3종류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마감일, 주정부 마감일, 그리고 연방정부 마감일이다. FAFSA의 마감일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학자금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 마감일: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이다. 보통 날짜가 꽤 이르고 학교마다 다르다.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각 학교의 FAFSA 마감일을 반드시 찾아보고 가장 이른 시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학생이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날짜까지 FAFSA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홈페이지의 학자금 지원 코너에 이 날짜를 표시하고 있다. 날짜를 찾지 못했다면 학교의 학자금 사무실에 전화해 알아보면 된다.



학교의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10월 1일부터 연방교육부를 통해 FAFSA를 접수한다. 제출할 세금보고서는 2017년도나 2018년도를 쓰면 된다.

FAFSA 마감일은 많은 대학들의 지원서 마감일과 일치하므로 학교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 동시에 신청하는게 좋다. 만약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 또 합격할지 여부를 몰라도 일단 지원하는 대학은 모두 신청하자. 나중에 지원하는 학교가 추가된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주정부 마감일: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마감일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부 주는 서류 마감도 까다롭게 하는데 이는 한정돼 있는 예산에 맞춰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립대 경우 재정 지원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만 학자금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주 정부가 지원하는 그랜트를 받으려면 주정부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지원자는 이날까지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 서류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일 경우엔 FAFSA 대신 '드림액트 신청서(AB540)'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정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인쇄를 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연방정부 마감일: 연방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이다. 2019-20 FAFSA 지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으며, 2020년 학년이 끝나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접수한다. 기술적으로는 1년 내내 FAFSA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연방정부 역시 펠그랜트에 제한된 예산만 배정하는 만큼 기금이 고갈되면 지원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지원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FAFSA 관련 자주 질문하는 내용

-마감일이 많은 이유: 각 대학이 보조하는 재정지원금은 각기 다른 예산과 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기 전 지원자에 대한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FAFSA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학교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할 때도 각 대학은 FAFSA를 통해 지원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주정부가 그랜트를 배정할 때도 FAFSA 정보를 보고 정하기 때문에 마감시간을 지켜야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감일을 놓치면 그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랜트나 그외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교육부는 "등록금을 최대한 빨리 지불하려면 FAFSA 양식을 미리 작성하도록 계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감일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종종 그 보수보다 더 적다.

학생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
교사·비영리기관 취업시
남은 학자금 면제 가능


대학을 졸업한 뒤 갚아야 하는 학자금으로 부담감이 크다면 탕감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연방정부의 탕감 프로그램은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지 않아도 돼 졸업 후 부담감이 줄어든다.

1. 교사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Teacher Loan Forgiveness):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특정 초·중·고교와 교육 서비스 기관에서 5년 동안 풀타임으로 가르치고,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연방 학생 대출금 중 총 1만7500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2.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를 냈다면 남은 잔금은 탕감받을 수 있다. PSLF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주도형 상환제도에 따라 연방 학생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PSLF를 신청했는데 페이먼트 상환 플랜이 달라서 승인받지 못했다면 임시공공서비스대출 탕감 프로그램(TEPSLF)에 해당될 수 있다.

3. 소득주도 상환(IDR) 계획 :소득에 따라 페이먼트를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제도(income-driven replayment plan)'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미납대출 채무가 연소득보다 높거나 연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득주도형 상환제도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4. 군 복무:나라를 위한 봉사에 대한 답례로 연방교육부와 국방부가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민간봉사구호법에 따라 이자율 상한제나 이자율 경감 제도, 특별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등이다. 현재 육군에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일부 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가 입대할 경우 인센티브로 최대 6만5000달러의 학자금 대출 변제를 제공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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