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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문항 경위 공개하라"

연방법원, 센서스국에 명령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여부 문항을 포함시킨 내부 경위를 공개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이 나왔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제시 퍼맨 판사는 지난 4월 뉴욕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 검찰총장이 연방상무부 센서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 여부 문항이 인구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구체적 경위를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난 2일 명령했다. 또 그러한 결정이 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는 기초 정보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판사의 명령에 대해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우리의 소송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환영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을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DC.필라델피아.시카고 등 6개 대도시들은 센서스국의 해당 규정 철회를 촉구해 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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