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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속성처리 금지' 연장…여파 클 듯

내년 2월19일까지 조치 연장
심사 지연시 체류신분 상실
기각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돼

연간 쿼터에 포함되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를 중단하기로 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결정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29일 USCIS가 내년 2월 19일까지 H-1B 속성처리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것이 최근 시행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세 가지 새 정책과 결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1B 신청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자칫 기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먼저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체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USCIS는 이 비자 소지자들이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된다.

또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된다.

따라서 H-1B 비자를 신청한 학생.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체 기간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는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의 심사 시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거치던 보충 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 발송 절차를 생략한 채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H-1B 심사가 늘어져 체류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즉시 기각 처분이 가능해지면 민원인으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더구나 USCIS는 지난 6월에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은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발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H-1B 심사 지연 후 기각되면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위험이 있다. 이 지침은 현재 일시 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새 정책 시행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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