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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에 체류 기한 명시해야"

트럼프 행정부, 규정 변경안 발표
현행은 '신분 유지 기간(D/S)' 표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체류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학생(F-1)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으로 기재되는 데 반해 앞으로는 F-1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발급 시점부터 체류기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공지된 발표문에서 "비이민비자 발급 시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며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의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새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 Higher Ed)'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교육자협회(NAFA) 질 웰치 행정부이사는 "연구·학업 과정 중 학생들이 학업 중에 기존의 연구·수학 목표를 바꿔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환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행정부는 새 규정을 통해 일단 비자 발급 시 체류기한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방침이 발효되면 유학생들의 혼동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발표한 불법체류기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학교 등록이 말소되는 즉시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지난 8월 9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코넬 대학교 스티븐 예일-로어 이민법 교수는 "현재 학생들은 체류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류신분을 잃은 후에야 불체자로 분류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면 최소한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는 이번 방침을 내년 9월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일-로어 교수는 "이 방침이 실제로 적용 될지는 불확실하며 만약 실행 되더라도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행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며 아직 이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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