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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좋은 도덕성의 이민국 해석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의 자격조건 중의 하나인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방침을 수정 발표했다.

좋은 도덕성이란 사회에서 용납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며 적어도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3년동안-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가? 살인 등과 같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구히 박탈 당하며,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인터뷰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기각 대상이다. 그러나 경범죄라면 그 기준이 모호했다. 좋은 도덕성이 자격 조건이라고 법규에 적혀 있으나 어떤 범죄가 좋은 도덕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민국의 자세한 지침이 없다보니 담당지역의 이민국 오피스의 방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형세를 띄고 있었다.

과거 도덕성 자격 조건 미달로 기각된 사례를 보면 위증이나 이혼 후에 전배우자의 지원, 자녀 양육비 미지급, 음주 운전, 불법 도박, 마약 전과, 지난 5년간 180일 이상 구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음주 운전의 경우 이민국 각 지역 오피스에서 한번인 경우에 집행 유예를 마쳤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도 했으나 그 기준이 여전히 모호했다.



지난 10월 이민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법원 결과가 나왔고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두번 이상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도덕적 성품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장하도록 이민국에 지시 했다.

그 결과 지난주에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기각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불법 행동에 다음 15가지 예를 추가 하였다. 보석 후 재판 불참석(bail jumping), 은행 사기(bank fraud), 마약 등 규제 대상 약품을 배포하는 음모(conspiracy to distribute a controlled substance), 세금 미신고 혹은 미납(failure to file or pay taxes), 미국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false claim to U.S. citizenship), 서류문서 사기(falsification of records), 위조 발언(forgery uttering), 보험 사기(insurance fraud), 공무집행방위(obstruction of justice), 성폭행(sexual assault), 사회 보장 사기(Social Security fraud), 불법적 괴롭힘(unlawful harassment), 불법 투표 등록(unlawful registration to vote), 불법 투표(unlawful voting), 무역거래 금지법 위반 (violation of a U.S. embargo) 이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미 죄값을 치룬 사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시민권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시민권 신청 비용마저 급격히 상승할 예정이라 신청 예정자들도 심사숙고하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이번 확장된 리스트를 확인하여 도덕적 성품 자격 조건에 대해 이해를 해두자.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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