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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자에 보조금 추진

주의회, 500~1000불 지급안 논의
개인납세자번호로 세금 냈어야
재정난 우려 주지사 입장이 변수

뉴저지 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주 테레사 루이스(민주·에섹스카운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서류미비자 현금 보조금(cash assistance) 지급법안(S2480/A4171)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 살면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은 없지만 그동안 세금보고를 해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형식으로 최대 10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재원은 뉴저지주가 지원하는 3500만 달러 예산으로 충당된다. 수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뉴저지주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 받아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한한다. 서류미비자 현금 보조금 지급법안이 통과되면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서류미비자 가정은 1000달러 ▶부부는 700달러 ▶그외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이렇게 개인납세자번호를 갖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수는 총 14만 명 정도다. 이 서류미비자들은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정부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과 주정부의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주의회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거부권을 갖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가 향후 1년여 사이에 1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을 이유로 푸드뱅크 지원 법안 등에 서명을 거부한 바가 있어 100%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지만 매년 세금 납부를 통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개인납세자번호는 연방정부가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보고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발급·시행해 오고 있는데 서류미비자들과 가족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나 거주 증명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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