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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1년 진전

8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사실상 적체 해소 효과
가족이민 소폭 개선 그쳐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가까이 진전돼 지난 6월 중 문호부터 3개월 연속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면〉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4월 1일로 지난 7월 중 문호의 2018년 4월 15일보다 11개월 2주나 진전됐다.

또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0년 4월 1일로 1년 진전돼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동결됐던 적체를 해소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의 우선일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L/C)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통상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취업 3순위의 적체는 거의 해소돼 오픈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취업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도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는 상태다.

가족이민의 경우 급속도의 진전은 없었지만 동결 없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됐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8월 15일로 지난달보다 1개월 1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5년 6월 8일로 1개월 2주 개선됐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2A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0년 7월 1일로 지난달에 이어 1개월 진전돼 사실상 오픈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2B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 8일로 1개월 1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1개월 2주 개선됐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가족 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2008년 6월1일)와 접수가능 우선일자(2009년 5월 8일) 모두 3주씩 진전하는 데 그쳤다.

또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6년 9월 8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07년 9월 1일로 모두 2주씩 개선돼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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