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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온라인 수업 F-1 학생비자 총정리

신중식/이민법 변호사

문: 이제 온라인 수업 다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 없나요?


답: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음으로 I-20 양식(Form) 받아서 새 유학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00%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미국 학생비자 못 받고 미국 입국 못 한다. 그러나 이미 I-20 받아 미국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건 한국에 가 있건, 100% 온라인 수업 해도 괜찮고 학생비자 신분 계속 유지한다. 미국 이민국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정책이 왔다갔다 하여 혼동을 주었는데, 법원 판결 합의로 인한 최종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제 처음 외국에서 미국 유학 오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못 받는다.

(2) 이미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학교가 갑자기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으면 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어떤가? 처음 유학생이면, 미국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한다.



(3) 원래 미국 유학생이었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귀국했던 학생이 모두 온라인 수업 계속하게 되어도 학생비자 신분은 유지하며, 한국에서 계속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업 받을 수 있고, 또한 미국내 체류하면서도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업 받을 수도 있다.

(4) 새 유학생이라도 일부는 온라인 수업이고, 일부는 교실 대면 강의이면 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5) 미국 내에서 일부만 온라인 수업 받다가, 학교가 모든 수업을 중간에 온라인으로 바꾸어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며 미국에 체류해도 좋다. 물론 일부 온라인 수업에서, 모든 강의 온라인 학교로 전학해도 좋다.

(6)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다른 비자는 발급을 중지하고 있으나, 학생비자는 발급하고 있다.

위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비자 유지 관련 규칙을 임시로 새롭게 적용할 뿐이지, 학생비자 관련 다른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당연히 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I-20 폼도 만료되면 새로 학교에서 발급 받아야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한 경우는, 한국으로 귀국하면 학생비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미국에 재입국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혹시 다른 나라를 들르지 않는 게 좋다. 나라에 따라 미국에 도착했을 때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 OPT 경우에, 꼭 미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용주에 따라, 현장 아닌 자택 근무도 허용된다. 온라인 수업 관계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이지, 다른 모든 규칙은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OPT 경우에 90일 간만 직장 없는 것 허락되고, 직장을 못 구하면 출국하거나, 학생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만일 OPT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90일 기간 되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하거나, 학생 재등록 하거나, 아니면 출국해야 한다. H-1B비자 소지자는 실업수당 신청을 못 하지만, 학생은 주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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