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신청비 $1,160
전체적으로 20%의 인상률을 보인 접수 비용 중에서도 특히 시민권 신청서가 눈에 띈다. 시민권 신청서는 80% 인상, 시민권 신청 기각 재고려 비용은 $1,725로 무려 150% 인상이 되었다. 시민권 심사가 다른 신청서 심사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난민 신청 비용 도입
난민 보호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되었던 난민 신청 비용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로서 미국은 147개 국제 조약 가입국 중에서 이란, 피지, 호주 다음으로 난민 신청 비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I-485 이민 신청서와 보조 신청서 비용
지난 신청 비용 인상시 이민국은 I-485 신청비를 2배로 올리면서 보조 신청서(I-765 취업허가와 I-131 여행허가서)를 한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시 이 모든 신청서 비용을 따로 받을 뿐 아니라 연장신청 시에도 신청비를 받는다고 하니 결국 이민 신청비를 두차례에 걸쳐 두배씩 인상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것이나 다름없다. 인상된 비용은 I-485가 $1,130, I-765가 $550 그리고 I-131은 $590 이다. 또한 14세 미만 자녀들도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 양식 변화
이번 발표에는 비용 변화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가지 접수 양식이 바뀔 예정이다. 새로운 양식은 10월 2일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니 접수시기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양식이 필요한지 주의가 필요하다.
#급행 수속 기간 연장
급행 수속 기간은 15일에서 3주로 늘어난다. 또한 매년 급행 수속비를 올릴 권한이 있다는 예고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급행 수속비는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용 인상은 이민국이 예산관리를 운영 목적에 따라 잘 하지 않은 결과일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고, 난민 보호 국제 조약 국가로서 또 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 답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민국 발표내용에 명시되어 있듯 이민국 운영비의 97%가 이민 신청자의 접수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10월 2일 시행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청 또는 연장 신청 등의 시간 계산을 미리 고려할 것을 권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8/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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