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 안 해 추방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시민권 신청해 인터뷰할 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일 안 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현재 싸우고 있는데 영주권 취소 당하는지.



답: 2019년에 아주 비슷한 한국 가족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학생으로 변경하고 몇 년 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였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든 영주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다 지불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다. 10년 후 부부가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는 과정에 스폰서 고용주에게서 일을 안 한 사실 때문에 이민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취업 영주권을 사기로 받은 것이라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졌다.

최근에 와서 취업이민에서 한국의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하여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때 거절당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 업체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방 당하는 경우는 새로운 방식, 어쩌면 과거에 종종 있었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위의 케이스에서는 약간 새로운 법 해석을 내 놓았다. 첫째, 10년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에 대해 스폰서 업체가 일 자리를 진정으로 오퍼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역시 진정으로 일 할 의도 없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모든 서류를 꾸민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일 할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후, 이민관은 영주권을 취소하지도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자인데 합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영주권 자체가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신청자가 2006년 노동허가(work permit)가 나오고 학교 그만 둔 날짜부터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이 당연하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로 받은 영주권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미 무효이므로 이제 와서 영주권을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다. 법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받은 원인이 취업이민이면서 경력 증명을 한국 등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면, 그 경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여 서류 자체가 허위이므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력 증명이 허위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 고용주가 정말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청자가 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국 정부 상대로 한 사기라고 결론 내린 법률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일해야 하느냐를 물어 본다. 많은 경우 6개월 이상은 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다만, 1980년대 초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영주권 후 취직하여 일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떠났다면, 그래도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그 직장에서 오래 일 할 의도가 있었고 고용주 역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일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담당 판사가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었다. 그후 모든 닭공장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