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융자칼럼]세금 보고를 앞두고

이미 부지런한 분들은 세금보고를 마쳤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기도 하다.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세금보고에 임하는 분들, 반대로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 이렇게 너무도 다른 두 가지 ‘기대와 염려’로 나뉜다. 하지만 환급금액에 기대를 가지고 임하든 세금납부액 부담에 염려를 안고 임하든, 이런 세금보고가 주택융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다.

주택융자 은행은 과거와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IRS를 통해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인정소득(qualifying income)을 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IRS를 통해 확인된 소득만을 인정하므로 만일 올 봄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 중 이번에 새로 보고하는 2017년도 세금보고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가급적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W-2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받은 2017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나타나 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 공제 등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쳐야 거기서 나온 순수입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실제로 소득을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마친 후 소득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 단지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 통상 융자 은행들은 4506-T라는 양식을 활용, IRS를 통해 해당연도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해당연도 tax return transcript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세금보고를 마쳤다 해도 그 해당 세금보고 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 돼서 tax return transcript가 나오기까지 또 다시 4주~8주 이상 걸린다. 그러므로 올해 세금보고상의 소득을 인정받아야 융자가 가능한 분들은 가급적 세금보고 자체를 서둘러야 한다.

사실 IRS에서 Return Transcript이 프로세스 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상 세금보고가 많이 몰리는 3월 이후부터 4월까지는 소득 확인에 걸리는 절차상 불이익이나 융자 승인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만일 세금보고 상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납부할 세금 또한 갚아야 할 채무의 일환으로 간주, 융자심사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 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경우는 융자심사시 분할상환하는 매월 납부금액 자체가 매달 갚아야 하는 하나의 부채에 따른 월 페이먼트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추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당부한다.


배준원 / 그린웨이 펀딩 그룹 부사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