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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프로포지션13

재산세율은 부동산 평가액의 1% 이하 제한
부동산 가치 올라도 현재세액 2% 넘지 않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입법부 또는 등록된 유권자인 가주 주민이 직접 법안을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투표법안을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식으로 법이 되어 시행된다. 이 주민발의안은 1911년 '프로포지션 7'부터 시작되었는 데, 올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도 주민발의로 시작하는 여러 법안이 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이 주민발의안들은 가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관한 '주민발의안 13'이다.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에 따라 재산세도 급상승했다. 그러니 주택이 있는 모든 홈오너들에게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특히, 집이 있지만 고정수입이 많지 않던 은퇴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고 투표를 통해 지난 1978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13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급격히 오르는 재산세의 인상을 막기 위해 하워드 자비스(Howard Jarvis)와 폴 갠(Paul Gann) 등을 대표로 하는 보수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발의안 13'을 상정했다.

내용은 재산세율을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재산세율을 올리더라도 현재 세액의 연간 2%를 넘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주민투표에서 65%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그러자 재산세 때문에 압박을 받던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주택가치가 떨어져 재산세 산정액 기준을 낮춘 후 다시 주택의 가치가 회복된 경우에는 2% 한도와는 관계없이 그 당시의 시세까지 올릴 수 있다. 1978년 납세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이 감세법안은 1980년 감세를 기치로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1980년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한편 세상의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로 이 프로포지션 13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주의 재산세가 크게 줄고 다른 세금도 인상을 제한하자 한 때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로 불렸던 캘리포니아주는 이후 253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기도 했다. 이유는 재산세 납부액이 절반 이상 줄면서, 주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주택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여 가주 홈오너들의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남가주의 거주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2017년에 비해 6.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재산세의 연 인상폭은 최대 2%이니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큰 혜택이다.

한편 재산세는 보통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주택 가치 증감에 따라 재산세도 인상되거나 하락한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재산세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여,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공적사업도 활발하게 되어 공립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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