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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슬기로운 랜드로드 생활 (1)

리스팅 시 세세한 항목까지 명시해야
임대 신청자 직업, 신용도 등 확인 필수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살던 주택을 어떤 이유로 세를 놓게 될 때 매달 꼬박꼬박 받을 렌트 수익은 마치 연금처럼 매력적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프로퍼티를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고 렌트도 6개월씩 연체하고 야반도주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악몽이다. 아니면 세입자와 어떤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서 코트에 왔다 갔다 하며 빼앗길 시간, 에너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세를 놓을 때 기본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용어를 알고 주의할 점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1. 세입자 구하기

질로우(Zillow), 레드핀(Redfin) 같은 웹사이트에 렌트 리스팅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크레이그스 리스트(Craig‘s List)는 올리기가 수월한 반면 사기 케이스가 많아서 여러모로 조심하는 게 좋다. 리스팅을 올릴 때는 포함된 기기라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유틸리티나 가드닝, 수영장 관리 등은 누가 부담하는지 상세하고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받을 생각인지, 받는다면 어느 종이나 사이즈에 제한을 둘지 정하자. 가장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인종, 성별, 직업, 결혼 여부, 종교 등 차별적인 문구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문의가 왔을 때 이런 걸 묻는 자체가 차별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을 보여줄 때 현재 사는 입주자와 집을 볼 예비 세입자한테 인지할 디스클로저 서류에 미리 서명받도록 하고 보여줄 때는 마스크, 글러브, 그리고 신발 커버 등을 착용하게 한다.

2. 애플리케이션 과정



관심이 있어 하는 후보 세입자가 나타나면 애플리케이션 폼과 추가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알려준다. 18세 이상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제출하게 할 것, 가장 최근 한 달 치 월급 명세서, 은행 계좌 기록 등 수입과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복사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도 18세 이상은 다 반드시 받아놓아야 혹시라도 퇴거 등을 시켜야 할 경우 필요하다. 요즘은 백그라운드 체크(범죄 기록이나 퇴거 기록 등)와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겠다. 그리고 현재 직장과 집주인 등에 연락해서 직업과 임대료를 제때 냈는지, 말썽이 있지 않았는지 임대료 납부 이력 등을 꼭 확인토록 한다.

3. 계약서 작성과 서명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달랑 한장짜리로 아주 간단한 포맷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가능한 한 세세하게 명시하고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허용과 제한, 그리고 위반 시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 할지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한다. 법으로 요구되는 디스클로저 폼들도 많이 있는데 빠짐없이 주고받고 서명, 이니셜도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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