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용부동산 재산세 체납, 작년보다 50% 증가
코로나19로 렌트 수입 줄고 공실률 증가 때문
시정부 세수 감소로 경제 전체 악순환 우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뉴욕시에 사무용 건물·업소·공장·창고 등 상용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비율은 4%까지 증가했다. 이는 뉴욕시 25개 상용건물 중에 평균 1개 정도가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의 임대료 연체 ▶사무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한 상용부동산의 공실률 증가(현재 254개 건물 1층 공간 빈 상태) 등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초에는 체납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용부동산의 재산세 체납은 곧바로 뉴욕시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시 경제 전체에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상용부동산 재산세를 포함해 ▶부동산 매매세 ▶호텔 숙박세 등 전체 부동산세를 통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걷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부동산 재산세 수익이 줄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용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뉴욕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미납 재산세에 대해 벌금 성격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체납된 재산세를 뉴욕시 부채자산(lien)으로 책정해 이를 공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재산세를 내거나 또는 체납 재산세를 경매에서 사들인 일반 은행 등과 높은 이자율로 상환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공시가격 25만 달러 이상인 부동산은 1년에 1월과 7월 두 차례, 25만 달러 미만은 1년에 4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상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세율(2021년 1월 납부 기준)이 10.851%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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