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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용부동산 재산세 체납, 작년보다 50% 증가

코로나19로 렌트 수입 줄고 공실률 증가 때문
시정부 세수 감소로 경제 전체 악순환 우려

맨해튼을 중심으로 뉴욕시에 있는 상용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뉴욕시에 사무용 건물·업소·공장·창고 등 상용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비율은 4%까지 증가했다. 이는 뉴욕시 25개 상용건물 중에 평균 1개 정도가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의 임대료 연체 ▶사무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한 상용부동산의 공실률 증가(현재 254개 건물 1층 공간 빈 상태) 등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초에는 체납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용부동산의 재산세 체납은 곧바로 뉴욕시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시 경제 전체에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상용부동산 재산세를 포함해 ▶부동산 매매세 ▶호텔 숙박세 등 전체 부동산세를 통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걷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부동산 재산세 수익이 줄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용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뉴욕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미납 재산세에 대해 벌금 성격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체납된 재산세를 뉴욕시 부채자산(lien)으로 책정해 이를 공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재산세를 내거나 또는 체납 재산세를 경매에서 사들인 일반 은행 등과 높은 이자율로 상환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공시가격 25만 달러 이상인 부동산은 1년에 1월과 7월 두 차례, 25만 달러 미만은 1년에 4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상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세율(2021년 1월 납부 기준)이 10.851%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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