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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카운티도 긴급렌트지원

오는 14일부터 신청 접수
랜드로드 등록은 7일부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랜드로드를 돕기 위해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ERAP)을 시행한다.

지난 2일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연방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ERAP에 대한 세입자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온라인(www.BergenCountyCARES.org)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3일까지 또는 지원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이어진다.

랜드로드 등록은 7일부터 가능하다.



ERAP 승인을 받은 가구에게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12개월까지의 미납 렌트·유틸리티(전기·가스요금 등)를 정부에서 대신 랜드로드에 지급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세입자 신청 자격 조건은 ▶버겐카운티 거주자로서 렌트 의무가 있는 사람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버겐카운티 거주 4인 기준 7만8500달러) 이하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2020년 3월13일 이후 주 거주지의 렌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렌트가 최소 1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 등이다.

세입자 신청 시 증빙서류로는 ▶신분증(운전면허·여권 등) ▶임대료·주거지·소득·유틸리티·가족 구성원 증빙 등이다.

한편, 버겐카운티정부 ERAP 담당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 외국인에게만 제공되며 서류미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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