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임대시 전과 이유 계약거부 제한
성범죄·마약범죄 등 일부만 확인 가능
범죄 전과만으로 계약거부 못하게 규정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3일 입주 희망자가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가벼운 범죄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정기회법안(Fair Chance in Housing·A191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입주 희망자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인지 ▶연방정부 지원 주택 안에서 마약제조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 2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 이러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주는 조건부 제안(conditional offer)을 해서 입주 희망자가 동의하면 추가로 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입주 희망자가 ▶1급 범죄는 6년 ▶2~3급 범죄는 4년 ▶4급 범죄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성격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기간 ▶거주지 또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또 입주 희망자는 범죄 전과가 있어도 ▶추천장 ▶학위 또는 수료 증서 ▶커뮤니티 참여 활동 기록 ▶재활과정 증명 등을 제출해서 임대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공정 또는 차별을 당했을 때는 주 검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회가 주택공정기회법안을 제정한 것은 교도소를 나온 전과자들이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입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각급 교도소에서 출감한 범죄자의 30%는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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