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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임대시 전과 이유 계약거부 제한

성범죄·마약범죄 등 일부만 확인 가능
범죄 전과만으로 계약거부 못하게 규정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범죄 전과를 이유로 입주 계약을 마음대로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3일 입주 희망자가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가벼운 범죄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정기회법안(Fair Chance in Housing·A191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입주 희망자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인지 ▶연방정부 지원 주택 안에서 마약제조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 2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 이러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주는 조건부 제안(conditional offer)을 해서 입주 희망자가 동의하면 추가로 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입주 희망자가 ▶1급 범죄는 6년 ▶2~3급 범죄는 4년 ▶4급 범죄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성격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기간 ▶거주지 또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또 입주 희망자는 범죄 전과가 있어도 ▶추천장 ▶학위 또는 수료 증서 ▶커뮤니티 참여 활동 기록 ▶재활과정 증명 등을 제출해서 임대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공정 또는 차별을 당했을 때는 주 검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회가 주택공정기회법안을 제정한 것은 교도소를 나온 전과자들이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입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각급 교도소에서 출감한 범죄자의 30%는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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