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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56년생 신청하면…전액에서 26% 없어진다

신청 연령에 따른 연금 규모

60년 이후 태생들은
67세 돼야 100% 수령
배우자 혜택 연금(50%)
조기신청시 35% 손해
일찍 할수록 손실 막급
가늠하고 시기 계획해야


소셜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적령기.full retirement age)이 내년에도 소폭 오른다.

일반적으로 정부 소개 자료와 기사 보도에서도 적령기를 '65세'라고 표현해왔지만 사실상 66세가 더 맞는 나이가 된 것이다. 자신의 생년월일에 맞춰 정확한 수령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퇴 준비 중 하나다. 이 부분은 시니어들 스스로도 전문가 도움없이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연금 신청 적령기를 미리 안내하는 자료를 공개한다. 사회보장국이 지난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은 56년생 시니어들이 조기 신청(62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대거 진입한다. 이들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적령기는 66세 4개월이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2개월이 더 늘어난 연령이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00%를 받지 못하며 70세까지 매년 8% 늘어난다. 조기 신청해서 줄어든 액수를 수령하게되면 결국 사망시까지 똑같은 적은 액수를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달라지는 신청 연령 변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참조>

37년 이후에 태어난 시니어들은 수령 적령기가 65세 이상이다. 62세부터 조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38년 이전에 태어난 시니어들보다 수령 액수 감소가 더 크다. 예로들면 37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난 시니어들은 62세 조기 신청 시 감액 규모가 20% 이지만 39년생은 21.67% 42년생은 24.17% 43년~54년생들은 25%가 빠진다. 더 나아가 60년 이후 태어난 예비 시니어들은 무려 30%를 손해봐야 한다.

38년생의 소셜연금 신청 적령기는 65세 2개월이었다. 하지만 매년 2달씩 늘어 40년생은 65세 6개월 42년생은 65년 10개월로 늘어났다. 현재 43년~54년생은 66세로 고정됐다. 하지만 55년생부터 다시 늘어 66세 2개월이 되며 내년에 환갑이 되는 58년생들은 66세 8개월이 되어야 적령기가 된다.

배우자 헤택으로 받는 소셜연금도 비슷한 구조다.

만약 조기인 62세에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의 연금에서 32.5%만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1000달러를 수령한다면 325달러 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상황에서 63세 신청할 경우는 350달러 64세에는 375달러이며 67세가 되어야 결국 500달러 수령이 가능해진다. 되도록 늦게 신청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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