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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못받은 소셜연금 소급…소송 준비, 연방의원에 도움 요청

못받은 소셜연금 소급
Q.
2015년에 62세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딸 아이가 15살 이었는데 수혜 자격이 있는 줄 모르고 최근까지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연금 수혜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녀에게도 연금 수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이죠. 사실상 3년 동안의 연금 혜택을 못받은 상황인데 사회보장국 쪽에서는 최대 6개월만 소급 적용된다고 잘라서 말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익명 독자

소송 준비, 연방의원에 도움 요청
A.
일단 소셜연금은 규정상 '원하는'신청자가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이 미리 이를 수혜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수혜자가 모르고 (혹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수혜액에 대한 책임도 사회보장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 재심청구(https://secure.ssa.gov/iApplNMD/start)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한 재심사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지역 출신 연방의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주요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절차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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