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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협조하는 업주 기소할 것"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
"1만불 벌금 법안 마련"

캘리포니아주 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가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 기싸움이 팽팽하다.

18일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업주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업주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체자 관련 종업원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총장은 "주 법원의 허가 또는 영장 없이 개인 사업장에 급습해 단속할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민근로자보호법(AB450)을 강화해 종업원의 정보를 ICE에 넘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인 데이비드 치우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며 업주가 ICE 요원에게 단속 시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는 가주의 사법적 대응에 대해 지난 3일 전국 1400여 개 체인망을 갖고 있는 '모텔 6'가 ICE에 고객 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넨 사실이 밝혀지고, 이어 10일 새벽에는 ICE가 전국 98곳의 세븐일레븐을 급습해 불법고용 단속을 시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17일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ICE가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가주 전체가 불체자 단속의 타겟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가주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민법 강화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벌어진 세븐일레븐 단속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이 나올 때부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청구하며 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연방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불체자 보호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도시를 집중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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